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4조 (임원자격의 제한)

공식 조문
자율규제소관 · 신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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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

1.다.
2.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제한된 자.
3.3.
5.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

조합의 직원 및 다른 조합의 임‧직원

재임중인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

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하는 자격제한자

상임감사의 경우 조합원

제1항 각 호(법 제28조제1항제9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

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. 이 경우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8조제1항제3호・제4

호・제4의3호・제8호・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"선거공고일 전일 현재" 를 "현재

"로 한다.

삭제

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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